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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0일

자율주행 혁신사업단·협회 MOU..시장 확대 힘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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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21일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 산업발전을 위해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 기여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활성화 사업 공동 기획 △자율주행 제도개선 및 연구 협력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협력 △전문 기술인력 교육 및 양성 사업 정책 지원 및 고도화 등이다.

사업단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 4개 부처가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협회는 국내 자율주행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지난 10월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사업단은 MOU에 이어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동향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선우명호 고려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김병희 특허법인 다나 변리사,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부장, 박승범 컨트롤웍스 대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최진우 사업단장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함께하는 단체인 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단의 27년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환 협회장은 "자율주행 신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설립된 사업단과의 사업 공동기획 및 연구 협력,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성공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정부 관계부처, 연구기관, 자동차업계,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선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제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자율주행기술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URL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2115281392580&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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